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무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준공 당시에는 검사를 했으나, 그 이후 별도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이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마사토 운동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검사 체계가 전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마사토 외에도 ▲내구연한(10년) 경과 인조잔디 운동장 32곳 ▲2013년 이전 설치된 인조잔디 28곳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운동장 바닥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기준 미달 시설은 즉시 사용을 제한하고 교육청은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타 시도는 법령에 없더라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전수조사 실시, 노후 운동장 우선 검사, 선제적·정기적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