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검사는 관내에 이륜자동차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141대이다.
출장검사 일정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11월 10일 13:00~16:00 원덕읍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원덕읍·가곡면)
▲ 11월 11일 10:00~16:00 근덕면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근덕면·노곡면)
▲ 11월 12일 10:00~16:00 성내동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미로면·성내동·교동)
▲ 11월 13일 10:00~16:00 남양동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남양동·정라동)
▲ 11월 14일 10:00~12:00 도계읍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도계읍·하장면·신기면)
검사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 원을 지참해 안내받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창영 교통과장은 “출장검사소 운영은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과 소음 저감을 위해 검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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