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담당 교육지원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불법 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보호하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증진과 제도권 내 유도를 통해 교육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과외교습자 통계와 실태 간 차이를 줄여 지도점검의 행정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ㆍ고액 과외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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