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29일 고흥군청 흥양홀에서 2025년 제2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관을 개정하고, 대학생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 ▲대학생 8학기 등록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생활안정장학금 ▲고흥군 미래전략 산업분야를 공부하는 해외유학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고흥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제고와 함께 대학 진학 후에도 학생들이 고흥군에 주소를 유지하도록 유도해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그동안 초중고 학생 대상 장학사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대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고흥에서 자란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내년도 3월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대학생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 내용, 지원금액, 신청 방법, 선정 기준 등을 확정해 추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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