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 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종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재용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에는 실종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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