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장재성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사례로 살펴보는 청렴법령’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갑질 예방 등 주요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다뤘다.
특히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청렴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김의주 교육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동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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