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교육은 정부의 현장 실행 중심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맞춰 현업근로자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산업재해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위험성평가 실무 및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이해와 적용,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과 예방 대책 등 실무적인 내용을 다룬다.
한편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기마다 12시간씩 연 2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원주시는 분기별 6시간씩 총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기주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효과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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