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점자의 보급·지원 및 규정 준수 ▲점자문화의 확산 및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김석환 의원은 “지역 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접근성 제고 및 관련 정책 기반 확보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 문화권 보장, 차별 방지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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