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지난해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약수터의 지속적인 수질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용 금지’ 안내문 부착에 그치는 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질 개선 노력 또는 임시 폐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강력하게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고양시는 2024년도에 시민 안전을 위하여 관내 총 11곳의 지정 약수터 중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곳과 미지정 약수터 2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폐쇄된 약수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질 부적합 판정이 지속되고 있는 대동사 약수터의 경우 여전히 시민들이 음용하는 식수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감한 폐쇄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현재 적합 판정을 받고 운영 중인 약수터들은 수질 관리를 위해 UV 살균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 역시 UV 살균기 설치 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기계적인 검사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UV 살균기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수질 개선 방안을 즉시 도입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며, “수질 개선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감하게 폐쇄를 결정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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