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나타나는 빈집 증가와 시설 방치, 주민 갈등 등 관리 공백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사후관리계획 의무적 수립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주민참여형 사후관리 평가체계 구축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종료 후 사후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라며 “이번 조례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이 파주에 정착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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