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주민센터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는데, 관련 자치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통 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해당 통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주민센터측에 반장 2명의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본인의 연락처를 주민센터를 통해 반장들에게 알려주고 연락받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통장 출마에 ‘해당 통 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해당 통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에서 “어떤 반장에게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미 통장 공모에 신청한 전전 통장을 추천을 해주었기 때문에 추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통장 후보자 추천 규정이 전직 통장을 역임한 사람들에게 유리하여 신규자들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추천자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자들에게 또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점,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이 그간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점,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민원인이 제기한 자치구에 조례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하여 통장 신청 과정에서 추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고충민원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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