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율점검은 합법적인 중개행위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최신 법률 개정 사항 및 공인중개사법 관련 준수사항을 온라인 점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이며, 특히, 7월 10일부터 개정된 법률(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설명해야할 항목)에 대한 항목을 강화했다.
참여 방법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메뉴에 로그인 후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점검표를 수기로 작성하여 FAX로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2021년 시범운영 됐으며, 매년 1회 시행중으로 2023년 86.2%가 자율점검에 참여했다. 온라인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 등은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최신 법령 개정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 있는 부동산 중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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