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4일, 민간 사업자 A사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는 부당하다고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년간 준공하지 못해 방치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드디어 터미널 철거를 통해 원상회복하여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A사는 춘천지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9월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보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관광명소였으나,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다 조명이 다 막혀 버린 상황이며, 이마저도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사업자 A사는 선박 유치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본인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강정호 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실익이 없는 항소 제기에 유감을 표하면서, 현재 민간 사업자 A사는 항만사용료와 선박정박료 등 상당 금액을 미납한 상태이며, 뿐만 아니라 이 건물로 인해 시민들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라도 법적 다툼을 그만두고, 원상회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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