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신속하고 논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경상북도가 30%, 도내 시·군이 7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9월 24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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