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상북도 내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추정 환자는 약 18만2천여명(유병률 28.31%)에 달하며, 치매 환자는 약 6만2천명(유병률 9.66%)으로 전국 평균 9.15%보다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 규정 ▲ 치매관리사업의 확대․강화 ▲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사업 신설 ▲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의 기능 보완 ▲ 치매환자 의료비 및 후견사무 수행 비용 지원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치매 예방 단계부터 치료․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지원과 비밀누설금지 규정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황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의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환자와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 도민 모두가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고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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