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여름철 학생들의 물놀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부주의나 수영 미숙으로 인한 학생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 의원은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유치원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생존수영교육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조례 제명 수정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방법 개발 및 수업시수 편성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설확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이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모두가 물놀이 중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수상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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