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애견미용 실습견으로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 58마리를 ㈔동물자유연대와 협조해 구조하고 동물자유연대 소속 보호센터와 동물보호센터로 각각 보호조치 했다.
시는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동물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사육환경을 살폈다.
그 결과 다층 케이지 사육, 환기 불량, 배설물 적재, 쥐 출몰 등 위생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개를 사육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소유주에게 동물위해 방지조치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과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의무에 대해 계도 조치한 상태다.
또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및 무허가 영업 등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소유주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하는 등 조치하고, 이곳에서 사육되던 개를 미용 실습견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애견 미용학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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