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항 있는 3,37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축된 조사 일정으로 수급자에게 조사 결과와 소명방법을 보다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수급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3,379세대 중 1,708세대는 기존 복지급여를 유지했으며 479세대는 복지급여 증가, 790세대는 복지급여 감소, 402세대는 복지급여 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124건, 1억 501만 원)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했다.
주요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금융기관, 국세청 등 관련 기관 통보자료를 활용해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했다.
한편 중지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긴급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 민간후원 연계 등의 자원을 활용했다.
남구 관계자는“복지급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돼야 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6년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가 폐지되는 만큼 필요한 사회보장이 누락되지 않고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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