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진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과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도 증가하는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량에 비해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방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으며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방진영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편리함보다 불편과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전시가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데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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