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수 있다”는 안내가 자동으로 안내되며 20분이 경과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또한,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원활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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