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를 발의한 김봉남 의원은 “우리 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부터 운영했으나, 2023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현 조례를 대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령군 각 읍·면 자율방범대 및 의령군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봉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조례에 현행화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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