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자전거 협력 점포에 ‘브레이크 제거는 불법입니다’라는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포스터가 붙은 점포에서도 브레이크 제거가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금지 포스터를 붙인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감시와 점검 시스템은 부재하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관리·지원하는 점포에서조차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이뤄진다면, 민간 자전거 정비업체나 청소년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며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전년 대비 46.4% 급증했고, 이 중 상당수가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자전거 사고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면 또 다른 인명 피해는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브레이크 제거는 명백히 불법이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안전을 우선한다면, 예산이 투입되는 자전거점포부터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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