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오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위령사업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존중의식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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