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된 법정교육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권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동별 대표자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례 등을 교육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소속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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