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5월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연보호중앙연맹 하부조직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도화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했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 환경정책의 실행 기반을 보완했 다”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환경보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도시환경위 심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일인 5월 12일부터 예산 집행의 근거가 확보돼 지역 내 환경보전 활동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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