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산업·일상 전반에 폭넓게 활용됨에 따라,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안전·신뢰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내 공정성·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명시 ▲실태조사 근거 신설 ▲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평가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인공지능 안전 교육 및 수원시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근거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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