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기능 강화와 청년 참여 보장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등 위원회 기능 강화 ▲청년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보장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포상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강서구민의 목소리가 강서구 예산 정책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자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강서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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