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상생활과 각종 지역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로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강서구민의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와 연계된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서구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회용품 사용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회용품 사용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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