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경남도로부터 위탁받아 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법정교육 의무 대상자(보건교사·보육교사·구급차 운전자 등)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시간 과정,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는 100분 과정, 일반인은 80분 과정을 각각 이수했다.
교육은 △외상, 중독, 물림 등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성인 기본 소생술 실습 △소아와 영아 기본 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로 진행됐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귀한 생명을 되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으로 군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보건소는 대한심폐소생협회 인증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연중 상시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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