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방파제나 선착장 등 해안 주변의 인공 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ㆍ관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 해안 인공 시설물 관광 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해안 인공 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조명ㆍ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시설물 주변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추진 ▲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해안 인공 시설물 관광 자원화 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강원도는 전체 상권 규모 중 해양관광 소비 비중이 74.9%에 달한다.
국내에서 해양관광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해양관광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전국 연안 지역 중 해양관광 소비에서 외지인 비중도 68.5%로 가장 외지인 비중이 높은 지역인만큼 국내 해양관광 수요 위축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내지인과 외국인 관광수요 확보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방파제, 선착장 등 해안 인공 시설물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강원도 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창출하고 관광 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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