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칠곡군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군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면은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임대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기존 5%였던 요율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면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체납이 있는 경우 연체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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