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양산시 남부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 3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환급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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