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진천군지부는 피해 상담센터를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백곡면은 백곡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접수 후 계약자(피보험자)인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진천군지부에 청구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청구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 식산업자원과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 생거진천 문화축제 내 백곡면 식당에서 점심 식사 후 식중독 의심증세가 있는 분은 피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18시 기준 식중독 유증상자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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