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구축,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위원회의 설치, △효율적인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인 4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일환으로 공익제보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광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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