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점포가 밀집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구가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동대문구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통해 생활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간데메공원 인근 답십리로30길 일대(46개 점포) ▲배봉산 입구에서 전농동사거리로 이어지는 전농로16길 일대 ‘전농배봉산맛집거리’(89개 점포)다. 동대문구는 이번 2개소 추가 지정으로 관내 골목형상점가가 총 11개소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단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구에 따르면 지정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한 사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공동마케팅 및 컨설팅, 명절 이벤트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
동대문구는 지정 효과가 ‘이름만 올리는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상인들과 함께 상권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조명 등 이용 환경 개선과 함께 소비자가 다시 찾는 ‘동네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골목상권은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의 뿌리”라며 “이번 지정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계기가 되고, 주민에게는 더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