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조례안은 조례의 조문에 매년 10월 10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의 날’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는 여성농업인의 날(매년 10월 15일)과 여성어업인의 날(매년 10월 10일)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도 조례에는 여성농업인의 날만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어업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 조례에도 여성어업인의 날을 명시하여 도내 여성어업인 역시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다.
이지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여성어업인 및 여성농업인 모두가 소외 없이 동등한 지원과 예우를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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