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단체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청년단체등"이란 청년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법정단체 내 청년회, 또는 이들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비영리 공익법인 등을 포함한다.
울산광역시장은 청년단체등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청년단체등의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단체등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진혁 의원은 “청년은 지역사회의 미래이자 활력의 원천”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들이 공익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년들의 공익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59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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