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울산시 차원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증 등록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울산시와 구·군, 보건소, 읍·면·동에 등록·접수창구 설치 가능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시설 이용료 감면 및 심리치료 지원 확대 ▲매년 9월 둘째 주를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 ▲시 홈페이지·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손명희 의원은 “장기기증이 개인의 결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참여와 신뢰 속에서 확산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증자와 가족이 존중받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울산이 생명나눔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울산시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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