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시장은 육거리종합시장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2개소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 중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품목이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 절차는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행사 기간 내 환급부스 운영시간(09:00~17:00)에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진행하는 환급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으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김장철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병행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 유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