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최근 제345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오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명 이내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행정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서류작성·정보 제공 등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내년도 마을행정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시행절차 마련 및 시범 운영 등 단계적으로 제도 운영을 추진해 나간다.
육동한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사회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마을행정사 제도가 시민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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