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사각지대도 함께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90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예산과 집행 기준 조정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조례 정비를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과 강남구 사망위로금 중복 지원 허용 근거도 마련했다.
강남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2025년 12월 말 기준 4,838명이며, 이 중 90세 이상 560여 명은 올해부터 인상된 지원을 받는다. 90세 이상은 기존에 월 10만 원(연 120만 원)에 설·추석·보훈의 날 위문금 15만 원, 생일축하금 10만 원을 더해 연 145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월 수당이 15만으로 올라 연 205만 원을 받는다. 이는 서울 자치구 최고 수준의 지원이다.
한편,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 구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을 받더라도 강남구 사망위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 제한 조항을 삭제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예우를 높일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존경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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