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10월 30일까지 법률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속초 시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희망자는 기한 내 속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11월 3일 지원창구 방문 시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지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 및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동지역(강릉·동해·속초·삼척·인제·고성·양양) 피해가 도내 전체의 52%를 차지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법률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 지원팀을 구성, 피해자들이 한자리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한다.
상담 내용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경·공매 및 임차권 등기 절차 상담(강원지방법무사회) △대항력 유지 및 최우선변제금 관련 안내(공인중개사협회) △도내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강원특별자치도) 등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 상담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상담창구 확대 운영을 검토 중이며 피해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를 병행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