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은 '위허성평가 실무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율 예방 관리체계' 확립의 핵심요소인 '위험성평가'가 관리감독자 주관하에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교육시기에 맞춰 추진하여 금번 학습내용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량도 이와 발맞춰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며, "안전보건체계 확립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리감독자의 세심한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기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공사 안전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좀 더 면밀하게 공공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안전에 취약한 중소규모 민간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교육) 추진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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