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자연재해 피해는 2022년 3건(농업재해 3), 2023년 6건(농업재해 3, 자연재해 3), 2024년 6건(농업재해 5, 자연재해 1)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면적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경지면적(189,148㏊)의 21.7%에 달하는 41,093.2㏊에 이르며, 피해복구비만도 92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태풍, 우박 등 재해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정됐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는 ▲재해로부터 도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재해 발생 시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복구 비용ㆍ농작물 폐기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재해피해농가의 지원 요건, ▲재해대책반 구성과 긴급회의 개최, ▲피해 실태조사 및 시·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요안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일상화ㆍ대형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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