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를 3개 등급으로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하여, 등급을 공개ㆍ홍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프렌차이즈를 제외한 일반음식점으로서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등 법령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이며 오는 2월 25일까지 청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청주시 위생정책과 또는 각 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전문 컨설턴트가 3회 이상 업소를 방문하여 사전진단 및 이에 따른 개선사항 안내, 구비서류 작성 지원, 모의평가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해신 위생정책과장은 “청주시민이 쾌적한 음식점을 선택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지정제도를 확대할 것이며, 지정이 어려운 만큼 전문업체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많은 영업주가 참여하여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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