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며,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택배비에 대해 건당 3,000원씩 반기별 최대 200건까지 지원한다.
상반기 접수기간은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최대 지원 건수(200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접수 마감 전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 부담을 완화하고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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