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고용 농가주 31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88명 등 총 119명이 참석해 전문 컨설팅업체가 진행을 맡아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펼쳤다.
교육내용은 농가주의 법적 준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수칙, 문화적 차이 이해와 소통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현선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농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번기 단기간 인력 수요에 대한 적기 공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미시에서 2023년 하반기 첫 시행된 사업으로, 매년 농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총 35명의 농가주와 9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안정적인 인력운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