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건의안은 저출생·고령화로 보육·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도 세부 지침이 미비해 혼선을 빚고 있어 보육사무 이관, 조직·인력 운용, 재원 충당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영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 됐으며,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의결을 거쳐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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