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 가사노동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은 물론,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고충처리 및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 사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박순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가사노동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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