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코로나19 확산기 동안 청주·충주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일반진료 축소·병동 폐쇄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불충분한 국가 지원으로 환자 이탈과 의료수입 감소 등 경영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건의안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명시한 점을 청주의료원 272억 원, 충주의료원 46억 원의 미보전 손실(자체 추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건의안은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의 현실적 연장과 정부 약속 회복기 지원금의 조속 지급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마련 및 제도적 근거 확립 △필수 진료 인력 확보 대책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문 의원은 “국가적 재난의 최전선에서 희생한 공공병원이 정상화돼야 다음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다”며 “법률이 정한 국가의 책무에 맞게 회복기 손실보상과 제도적 지원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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